혈액검사 수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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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0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최신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 후 2019년 12월 24일 대대적인 법률 개정이 진행되어 이전 규정과는 달라진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당 글을 통하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주의사항과 바뀐 규정 숙지하시어 혼란을 겪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2020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주의사항



 ● 결과기록지에 성병, 매독, 가슴둘레가 있다면 과거 양식


● 결과기록지에 허리둘레, 종양질환, 근골격, 혈액질환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2020년도 신체검사 적용 대상입니다


● 전날 밤 10시 이후부터 금식


● 3*4cm의 증명사진 2장


● 무리한 운동은 피하세요.


●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취하세요.


● 직역별로 추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 필수.


2020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대폭 개선됩니다. 신체검사 기준 및 절차 합리화를 통해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함이죠. 불합격 판정 기준이 14계통 53항목에서 13계통 22항목으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신체검사 한 번에 합격, 판정보류, 불합격 판정이 내려졌지만 현행에서는 최종 불합격 판정 전에 관련 질환의 전문의가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 직무 수행여부를 판단해 신체검사 결과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 난치성 사상충병 같이 현대의학 발달과 환경개선으로 인하여 발병률이 매우 미미해진 질환들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수행에 큰 차질을 주지 않는 질환들 또한 불합격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전 시대보다 의료환경이 개선되었으므로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들 또한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일부 기준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큰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중증 심혈관질환 및 중증 혈액질환 등으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중요한 합격절차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을텐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신체검사 한 번에 합격과 불합격을 나눴다면 지금은 보다 정밀하고 세밀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검사에서 합격 및 판정보류를 나누고 판정이 보류 되었다면 해당 질환에 대한 전문의에게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의에게 추가 검사를 받은 후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합격으로 처리되며,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 후 재판정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타 개선사항으로는 위의 여러가지 판정기준 및 절차 개선 등을 반영한 서식이 업데이트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신체검사 의료기관을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곧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수행하여 평가받고 있는 검사기관인 것이므로 수검자는 믿고 해당 기관을 통하여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검진 시 실시하는 검사항목은?


 ● 키

● 몸무게

● 시력

● 청력

● 색신

●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 흉부 X선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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