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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2일부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야하는 부모님들까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부담을 덜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언제든지 다시 2단계로 격상될 수 있으니 말이죠. 아래 글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지켜야할 행동지침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8월 중순부터 시작된 2차 웨이브에 대한민국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0년 10월 12일 기준 현재 확진자 현황은 국내발생 69건, 해외유입 29건으로 총 98건의 양성 Case가 보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020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집합 및 모임, 행사, 고위험 시설, 스포츠 행사 등 다양한 곳에서 기존 규정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필수적으로 지켜야할 지침사항이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 모임, 행사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및 모임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 고위험 시설 11종에는 방역수칙 의무화가 적용되고 있으며,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집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 11종은 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 대형학원(300인이상), 뷔페가 포함됩니다.


3) 다중이용시설 16종에도 방역수칙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16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장례식장이 포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스포츠 행사의 관중 수는 최대 30%로 제한하고, 국공립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인원은 최대 50%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교회는 대면 예배는 가능하되 인원을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영이 가능하고, 기관 및 기업은 재택근무를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1단계 차이점 한눈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실 10월 12일부로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조정된 사항이며 완벽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는 조금 다른 사항들이 있습니다. 현재 꾸준히 50~100명 사이의 확진자가 발생하는만큼 조금 더 주의하자는 차원에서 1단계와 2단계 사이의 레벨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은 바이러스를 억제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고, 이러한 경제적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코로나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 큰 나비효과가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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