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원공제회 회원이면서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한 회원에 한해서 대출 및 대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금액은 보증보험대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서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조건 및 금리,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조건 및 금리 목차
●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대여조건
- 신청자격
- 신청금액
- 대여 금리
-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
●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신청방법 및 지급 소요기간
●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연체기준 및 연체이자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대여조건

1)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출의 미납이 없는 회원
- 현재 재직중일 것
-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
2) 신청금액
- 단독대여 :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급여금 한도 내에서 대여 가능
- 보증대여 : 단독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SGI 서울보증 보험에 가입하여 추가 대출 가능


3) 대여 금리
- 연 3.74% (변동 금리, 2019.09.01 기준)
4)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
-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

-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신청방법 및 지급 소요기간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이 가장 간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단독 대여의 경우 접수 당일 지급, 1영업일 후 지급, 2영업일 후 지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대여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우편 신청
우편 신청은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에 지급되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 지부 및 본부로 우편을 직접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3) 직접 내방
본인 내방은 15:20까지 내방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운영 시간은 09:00~18:00이며,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하지 않습니다.
4) 우편 및 내방 시 준비해야할 서류
우편 및 내방 시에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직원 공제회 대출 시 준비해야할 서류 알아보기
한국교직원공제회 연체기준 및 연체이자
월 상환액은 해당 월의 말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미납 시 기한이익상실로 회원자격이 탈퇴 처리되며, 장기저축급여 탈퇴급여금과 미상환 대여금이 상계처리 됩니다.
상계처리 된 이후에도 남은 대여금이 있을 시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대여상환은 계속되어야 하므로 자동이체 또는 개별 납부를 선택하여 상환을 계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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