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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터넷으로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및 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상호간의 위험을 분담하고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인터넷으로 처리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먼저 다음 검색창에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검색합니다.





저는 크롬을 통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는 크롬에서 접속이 안되더라구요. 어쩔 수 없이 익스플로러를 활용해서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접속 후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하여 먼저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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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김없이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안되어 있다고 뜹니다. 통합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눌러서 한 번에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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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프로그램 설치를 마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체크해주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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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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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메인화면 좌측상단에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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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로 정상적으로 로그인 되었다면 사업장 관리번호 및 사업장 명칭, 주민등록번호, 성명은 자동적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란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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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부호는 총 15가지가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취득부호를 선택해주세요. 저는 부모님을 지역가입자에서 변경하였기 때문에 07번을 선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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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저장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확인하신 후 파일 등록/수정 버튼을 눌러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까지 모두 첨부가 완료되었다면 반드시 하단에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같은 경우 부모님을 직장가입자에서 변경하는 케이스였는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만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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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9년 3월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터넷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 3월 12일 신고가 완료되었고 처리완료는 2019년 3월 13일에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만에 처리가 완료되었지만 대부분 3일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 이외에도 전화 및 팩스를 통해서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니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하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면 가능)


●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함.


● 형제 및 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함. ( 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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